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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경영진에 대해 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관련 업계가 보인 반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두나무 창업자 송모 의장 등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 운영진이 임의 생성한 계좌를 이용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설정한 뒤 자동 프로그램으로 허수 주문을 넣는 등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 규모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판매와 수수료 수익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법령·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블록체인 관련 협회의 한 자문위원은 “당시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경쟁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며 “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A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도 “다른 거래소 업체에 대해서도 올 초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며 “거래소가 처음 설립 당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는데, 이제와서 금융기관 수준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초기 혼란상황을 지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B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거래참여자 인증 확인(KYC) 등 금융권 기준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C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가 그래도 업계에서 그 동안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곳인데, 초기의 일로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반등 기회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가 초기에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자율규제 노력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업계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같은 자체 노력을, 정부는 입법 노력을 더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며 “(문제가 된 당시)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원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BTC)은 1BTC당 455만2000원으로 출발해 473만3000원까지 올랐으나 검찰 발표 보도가 전해진 이후 상승세가 꺾인 채 등락을 거듭하며 오후 3시45분 현재 445만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역시 보도 시점 직후 대부분 상승세가 꺾인 채 전일 대비 많게는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