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공개…주민이 조례 제정하고 단체장 소환

송이라 기자I 2018.09.11 14:00:00

자치분권 종합계획, 11일 국무회의 의결
조례 제정 주민직접발안제·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정부 의제→정책 공식화 "
재정분권안, 종합계획에서 빠져…"계속 논의중"

그림=자치분권위원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의 세부버전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이 지닌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서 더이상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재설정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제1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직접발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도 주민서명이 필요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가 있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제한될 절차로 1999년 도입 이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한 건수는 연평군 13.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해 주민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청구연령도 지금보다 낮추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지방선거직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나 의원 등 지방선거직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를 개선해 유명무실한 지금의 주민소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라고 지칭했던 중앙·지방간 협의체는 ‘중앙·지방 협력기구’로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 등이 참석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나 역할·재원 분담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밖에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종합계획에 담겼다.

다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정분권안은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 단계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반복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더이상 의존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정부의제로 있던 내용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분권안 역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내년부터 재정분권을 집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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