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 금리 우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박민 기자I 2018.07.25 11:00:00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연 최대 3.3%의 금리 우대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이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이내까지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고 3.3% 금리를 우대한다.

만약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원금 6000만원 이외에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장 가입 대상은 당초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까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 가능 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한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2021년 말까지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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