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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장규제 간담회는 지역별, 분야별 단발적으로 진행해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한 규제를 챙기는데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규제현장 다시 보기’는 최근 3년간 옴부즈만이 주관했던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간담회에 회원사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응집력이 높은 협회와 단체, 기업인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득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이사는 “규제건의에 앞서 규제현장을 단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여봐 주는 ‘걸림돌은 빼고 디딤돌을 놓아주는 동반자’가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나흥복 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현장소통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용 폐혈액 사용 허가’(시험기간 2~6개월 단축) 등 핵심규제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건의 창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판로저해, 인증부담, 중복행정 등 총 23개의 다양한 규제.애호사항이 건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건의된 안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전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정리한 ‘기업 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