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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7차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방배삼익·가락삼익맨숀·신반포7차아파트는 보류, 신반포 18차 아파트는 부결 판정을 받아 줄줄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까지 총 3번의 재건축 사업 도전에 나섰던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와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은 기부채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해 서울시 수권 소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 재건축 심의 단계인 수권 소위는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열리는 회의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절차다. 두 안건 모두 도계위에 세번째 오른 끝에야 문턱 절반쯤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방배삼익아파트는 단지 주변 도로 정비체계를 정비하고 가락삼익맨숀의 경우 주변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아파트 동별 층수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중요 안건은 대부분 통과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81년 지어진 방배삼익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에 최고층 15층, 408가구 규모로 들어서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28층, 69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에 들어서 있는 가락삼익맨숀(최고 12층·총 936가구)도 최고 32층, 165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도계위에 재상정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8차 아파트는 조합측이 내 놓은 용적률, 임대가구 계획 등이 담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가 반대해 또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잠원동 한강변 인근에 들어서 있는 신반포 18차 아파트의 경우 조합측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이고 최고 34층, 20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다.
이번에 신규로 도계위에 상정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 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아파트와 상가 비율 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최종 보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