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회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GSC, 애플투자증권 등도 모두 검찰 고발 조치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서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홀딩스 임원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서 회장이 회사의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그 이후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씨 등 3명과 공모,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당국은 1차 시세조종에선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3차에 걸친 시세조종에선 오히려 매매차익을 보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김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세조종 형태는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매매차익은 없었지만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자들이 반대매매를 할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이 없어도 검찰에 통보된 사례는 많다”며 “차익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측은 자사주 매입 당시에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가 방어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증선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또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선위는 시세조종 혐의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혐의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 관련기사 ◀
☞'주가조작 혐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검찰 고발
☞[마감]코스닥, 장 막판 상승반전..개인·외국인 '사자'
☞[특징주]셀트리온, 급등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