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고채 시장에서 지표채권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된다. 아울러 10년물 발행비중이 최대화되고 통합발행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종목별 만기별 비중과 월별발행기조도 균등기조가 유지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 국고채 총발행물량이 7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순증 물량이 22조2000억으로 적자국채 8조6000억원과 기타 13조6000억원이다. 상환은 57조5000억원으로 만기상환 42조1000억원, 조기상환·교환 15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월 균등발행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월별 6~7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물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흐름에 따른 재정소요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만기별 비중은 3년 20~30%, 5년 20~30%, 10년 25~35%, 20년 5~15%, 30년 5~15%로 확정했다.
재정부는 국고30년물이 도입됨에 따라 지표채권을 기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물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만기집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발행월을 6월에서 3월과 9월로 변경하고 올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종목도 6개월 단위로 변경했다.
김진명 국채과장은 “장단기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혀온바 있다. 이는 곧 3~30년물까지 중간물인 10년물의 지표채권화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며 “10년물 발행비중을 만기물 중 최대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만기별 비중에서 최상단까지 발행하겠다는게 아닌 다른 종목 비중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국고10년물 발행비중을 30.5%까지 늘려 기존 지표물인 국고5년(29.5%)물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발행한 바 있다.
▲ 바이백·교환 대상종목 확대 검토할 것
국고채 만기 분산을 위해 조기상환(바이백)과 교환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백과 교환용 물량이 지난해 실적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데다 공자기금 잉여자금과 세계잉여금을 적극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58조2000억원)과 2015년(46조2000억원) 만기도래액이 많다는 점에서 바이백과 교환 대상종목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2014년과 2015년 만기도래액이 많은 만큼 바이백과 교환 대상종목을 확대할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기상환(바이백) 낙찰방식을 국고채 경쟁입찰 방식과 유사한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PD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 물가채를 제외한 국고채 교환실적도 PD평가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총 배점은 현 조기상환 수준인 4점으로 유지된다.
▲ 수익률 체계 소수점 세자리 변경..순증액 개념 추진
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소수 두자리를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 6월부터 1단계 조치로 발행시장에서 표면, 입찰금리에 대해 적용한다. 이후 내년 2월부터 2단계로 조치로 유통시장에서 유통·공시·평가 등 전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차환발행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총액’ 개념에서 ‘순증액’ 개념으로의 변경도 추진한다. 재정위 의원설명 등을 통해 빠르면 올해 입법을 추진,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김 과장은 “이론적 논리와 외국사례를 분석한 만큼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빠르면 2014년 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D운영제도 합리화, 2월부터 적용
P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국채시장 안정화에 따라 우수 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자금 대여금리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위 5개사에는 기존 콜금리×0.5에서 콜금리×0.7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올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채법과 공자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PD들에 대한 금융지원혜택이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올 1월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PD 응찰물량 인정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최고낙찰금리 3bp 이내 응찰물량의 2분의 1까지 인정하던 인수실적 평가를 인수실적의 최대 300%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고10년물 인수실적에 따른 물가채 인수가능 비율도 차등화한다. 현재 10년물 인수금액의 25%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상위 5개사는 35%, 차상위 5개사는 25%, 그 외 PD사는 20%로 인수권한을 차등화했다.
김 과장은 “2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2월부터, 2분기부터 할 수 있는 것은 2분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등 투자 모니터링 강화..13개 종목 집중 모니터링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37개 국고채 상장종목 중 13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13개 종목에는 지표종목 4종과 직전지표종목 4종,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경과물 5종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 여타 투자자와의 협력채널을 확대할 계획. IMF와 OECD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정보 관리시스템(FIMS)상 신고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개인 입찰 참여 HTS로도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입찰참여 방식을 증권사 HTS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PD사에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기존 회사채 청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중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PD 증권사 등 관련기관과 TF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D평가에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포함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PD 보유실적 평가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1000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 상한을 설정하는 등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채법령 개정, 국채백서 발간
1993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국채법령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외사례조사와 세제실, 금융위 국토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학계 등 TF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국채법령은 총칙과 국채의 발행 및 등록, 국채의 유통 및 상환, 보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편할 방침이다.
2011년 9월 발간된 ‘국채시장의 이해’를 개정·보완한 국채백서도 발간한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1월중이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PD협의회,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기금·자산운용사 담당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도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고채 거래 현장방문, 국채관련 포럼 및 세미나 참석은 물론 세종시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비디오 컨퍼런스 및 컨퍼런스 콜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