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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응급실 압수수색, 진료 방해 않는 범위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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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12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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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12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 부적절 지적에
"과거 제출 자료 변작·삭제 정황 있어"
"자료 훼손안된단 전제 하에 관계기관과 협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경찰이 아기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달 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이 부적절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지난달 30일 경찰 인력 8명을 투입해 경기 아주대병원에 소아응급센터와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아기(생후 4개월)가 숨지고 약 1개월 뒤 아기 부모가 경찰에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에도 센터 안에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 등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찰이 센터에 들어와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이 다른 자리로 옮겨 업무를 해야 해 진료 방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행은 병원 측에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청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과거 다른 의료기관 압수수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가 변작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선 “경찰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해서 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계기관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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