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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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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9.22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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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조력 혐의 친누나 무죄
휴대전화 2대로 국내 통화 연결
탈옥 조력 대가 20억원 제안 정황
법원 “도피 인식·의사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5일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상태였던 2022년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할 당시 미국에 체류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스피커폰 상태로 맞대 김 전 회장이 국내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을 도우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다른 수감자를 포섭했고, 김 씨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에게 대포폰 마련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8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연결해 준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우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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