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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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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18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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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회견하는 민중민주당.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민중민주당.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등을 전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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