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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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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11 11:29:16

임종득, 채상병 사건 당시 尹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
사건 당시 국방부·해병대 연락 주고받았는지 조사 전망
박대령 수사·기소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도 13일 소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 의원실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수)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을 12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정 특검보는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다”며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이었던 김동혁 전 단장을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2일 오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경북경찰청에 넘긴 순직 해병 초동조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회수하고,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단장이 책임자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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