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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이 영상이 사실을 왜곡한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이 행사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회적 소수인 여성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30%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비율이 과도한 기관에서는 30%를 보장하겠다는 ‘성비 균형’에 관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도 발언 이후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에도 관련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설명에서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발언 해석에 대한 오해를 정정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한길 씨는 발언 시점이나 행사 취지, 이후 해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자극을 목적으로 영상을 조작·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허위 정보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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