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주당, 전한길 고발…"과거 발언 악의적 왜곡"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유성 기자I 2025.05.27 16:41:56

선대위 신속대응단 "2017년 발언 일부 편집"
"성비균형 관한 발언인데 성소수자 발언으로 해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씨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거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 씨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쇼츠 영상을 문제 삼았다. 이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영상의 제목은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민주당 측은 이 영상이 사실을 왜곡한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이 행사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회적 소수인 여성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30%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비율이 과도한 기관에서는 30%를 보장하겠다는 ‘성비 균형’에 관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도 발언 이후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에도 관련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설명에서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발언 해석에 대한 오해를 정정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한길 씨는 발언 시점이나 행사 취지, 이후 해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자극을 목적으로 영상을 조작·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허위 정보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제21대 대선

- 항공소음으로 시름하던 신월동…문화·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서울곳곳] - ''후보 교체 시도'' 징계 피한 권영세·이양수…權 "올바른 결정"(종합) - [속보]국힘 당대표 김문수·장동혁 결선투표…안철수·조경태 '컷오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