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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3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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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5.03.27 11:15:00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로 지원자격 완화
가사돌봄 추가지원으로 돌봄부담↓
3개월~12세 자녀 양육 700가구 추가 모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에 가사돌봄까지 포함시켜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야간·휴일에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음으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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