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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전날 3일로 결정된 선고기일도 미뤄졌다. 유사한 성격의 사건으로 분류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 권한쟁의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 안팎에서 사건 청구인 자격의 적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를 다루는 거라 국회의 이름으로 청구돼야 하고 이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 상태로 권한쟁의 인용 선고 시 적법성 요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구인(우 의장)에게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제출하라는 석명이, 피청구인(최 대행)에 증인 진술서 등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소명장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신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회피신청 인용 여부는) 별도 결정 형식으로 나가진 않지만,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전날 추가 신청한 상황이다. 이를 포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한 인물은 31명 이상이다. 천 공보관은 “이중 쌍방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역시 이 전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앞서 기각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에 관한 일부 회신이 있었다”면서도 “회신된 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한다. 이 전 수방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정하고 있어 발언의 진위 여부가 5차 변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수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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