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자택에서 50대 남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생이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자신을 타박하며 모친을 이사시키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부상 정도를 고려해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와 상처 부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