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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일부 패소에 "산업계 혼란·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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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2.11.16 15:42:13

"노사 간 합의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비용 부담 지게 돼"
"신의칙 불인정 근거로 외부변수 따른 요소 중점두면 혼란 유발"
"법원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 내리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광주고등법원(파기환송심)은 금호타이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위반하고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신의칙 불인정 근거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 등 사후적이며 외부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경우, 이번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신의칙 위반 판단의 핵심적인 요건은 노사간의 약속, 신뢰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영지표 등은 신의칙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임금 수준을 정했고, 근로자측이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향후 법원의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에서 노사가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 제시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최소 250여 만 원에서 최대 800여 만 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선 원고가 10분의 3, 피고(금호타이어)가 10분의 7을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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