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에 따르면 해양관측 업무를 맡은 A씨는 동성인 상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국내 유일 기상 관측선인 ‘기상 1호’는 서해·남해·동해를 오가며 기상 관측을 하는데, 이 배의 직원들은 1년 중 200일가량을 해상에서 근무한다.
바로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상청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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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씨는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했고, 지난해 7월엔 B씨가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희롱은 1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신고를 망설였던 A씨는 그 이유에 대해 “기상 1호가 군 생활보다 더 폐쇄적이고 군기가 센 곳”이라며 “잘못 찍히게 되면 평생 간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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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B씨의 성희롱이 성립됐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권고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B씨는 현재 여전히 기상 1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상청 측은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보냈고, 아직 인사혁신처의 인사 조처가 안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B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B씨는 자신의 입장이 방송되는 걸 원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