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인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회부 결정했다.
조정회부란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일종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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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 16일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