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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여론조사, 오는 26일부터 공표 금지 '블랙아웃'

박기주 기자I 2022.05.24 14:26:07

공표금지 기간 전 공표 여론조사는 보도 가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24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3일 현재 총 84건으로, 고발 10건·수사 의뢰 4건·과태료 3건(총 4875만 원)에 경고 등이 67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위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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