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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LH 임직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크게 대출을 받았다. 포괄적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이해충돌 문제나 공직자 비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엄청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단체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LH 직원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DSR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은 81%나 됐다. 이 중 DSR이 144%일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도 있었다.
권호현 변호사는 “토지대출을 제외한 개인의 주택 관련 전세자금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자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없겠나. 그것까지 넣으면 200%가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하고 있는데 차주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도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다. DSR 계산식의 분자인 총부채에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이어갔다.
백주선 변호사는 “대출을 통해서 집과 땅을 사는 게 무한 허용되는 한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뤄지는 투기는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일관되게 개인별로 DSR 원리 계산식 그대로 규제해야 LH 사태 같은 투기 발생하지 않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