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데 이어 감사위원을 맡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내정자는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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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 내정자에 대해 “2014년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것이 정평”이라며 “검찰 내부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해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권은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토했지만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의 ‘친여 성향’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또 월성1호기 감사 문제와 맞물려 지연이 장기화됐고,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 감사가 종료된 뒤 여권은 제3의 카드를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