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김두한의 미7사단 구금소 수감 사실을 확증하는 문건을 최초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문건은 1948년 3월 15일자로 작성된 ‘미군정재판 군사위원회 명령 2번’과 같은 해 3월 26일자로 작성된 ‘명령 3번’, 5월 17일자로 작성된 ‘명령 5번’이다.
명령 2번에는 김두한 등 일당 16명이 각각 교수형(김두한), 종신형(김영태, 신영균, 홍만길, 조희창), 30년형(박기영, 양동수, 임일택, 김두윤, 이영근, 이창성, 송창환, 고경주, 김관철), 20년형(문화태, 송기현)을 언도 받았다. 해당 문건에서는 ‘전술한 형량이 모두 적절하게 집행될 것(foregoing sentences will be duly executed)’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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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두한은 대전형무소로 이감됐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으며, 제3대 민의원 당선(1954년 서울 종로을), 제6대 국회의원 당선(1965년 용산구 보궐), 국회 오물투척 사건(1966년)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1972년 55세 나이로 사망한다.
미7사단 구금소는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군사 시설이다. 전신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제20사단이 만든 ‘용산위수감옥’으로 군형법을 어긴 일본군인, 군속들을 가두기 위해 지난 1909년 준공했다. 이후 111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용산 미군기지에 감옥 담장을 비롯한 일부 건물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알려졌던 김두한 수감 관련 사실을 주한미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대사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묻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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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근현대시기 저 땅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며 “용산기지 관련 새로운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