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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등을 교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전담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배치율이 11.4%로 가장 낮았다. 학교도서관이 828개임에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94명에 불과했다. 이어 충남 12.8%, 경북 13.4%, 전북 13.5% 순이었다.
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319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배치율이 95%에 달했다. 이어 서울 90.7%, 경기 93.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중고 도서관은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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