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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의무화에도 학교도서관 사서 절반도 못채워…전남 1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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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20.10.05 14:46:45

2018년부터 학교도서관 사서 1명 이상 의무 배치
전남 11.4%로 최저…광주 95%로 최고
김병욱 의원 "공무원 정원확보·재원마련 나서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초·중·고 도서관 사서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재 전국 학교의 사서 배치율은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전 광주 북구운암도서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으로 재운영해 어린이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며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791개 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 공무직사서 등의 전담인력 배치율이 4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등을 교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전담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배치율이 11.4%로 가장 낮았다. 학교도서관이 828개임에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94명에 불과했다. 이어 충남 12.8%, 경북 13.4%, 전북 13.5% 순이었다.

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319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배치율이 95%에 달했다. 이어 서울 90.7%, 경기 93.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중고 도서관은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 (사진=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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