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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 40대女 1심서 징역 4년…法 "해악 가늠조차 못 해"

송승현 기자I 2019.01.09 11:44:34

성범죄 영상 유포·방조해 막대한 수익 챙긴 혐의
"소라넷 방치, 청소년은 물론 사람의 존엄성까지 훼손·왜곡"

이미지=픽사베이(Pixabay)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호주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남편 등과 성범죄 영상 공유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씨에 대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 및 추징금 14억102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친구 박모씨 등과 공모해 200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호주의 거주지에서 익명을 써가며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박 판사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거나 이를 볼 수 있게 했다”며 “(송씨가 소라넷을 방치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송씨는 소라넷 제작과 개발 단계에 관여했고, 소라넷 운영에 필요한 이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볼 때 송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이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 주장했다. 더 나아가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소라넷 개발자인 조모씨가 송씨의 역할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증인들 중 일부가 이미 유죄를 선고받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송씨가 소라넷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 영주권을 얻으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송씨가 소라넷 개발에 관여했다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고 성범죄의 온상이었던 사이트를 방치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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