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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안원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보안체계 점검과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초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민간기업 보안 담당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진행한 보안 점검 이후 금융보안원에서 방문했다”며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기에 ‘특허 관련 내용이 있어 어렵다’고 밝히자 다른 사항만 점검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소스코드를 보자는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금융보안원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스터디 차원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원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지난 7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해킹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거래소에 대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보안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나 ‘가상증표’, ‘디지털 자산(토큰)’ 등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관할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거래 중 의심거래를 찾아내 관리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거래되는 대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금융 당국이 지지하는 안으로, 거래소에게 금융기관 수준의 AML 관련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금융보안원과 KISA 사이에 관할 범위를 두고 입장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안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보안원이 좀 더 금융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KISA와 금융보안원 두곳의 점검을 모두 받는 것은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며 “빨리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보안 정책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