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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친구 카톡험담하고 왕따시킨 가해학생…法 "출석정지 정당"

송승현 기자I 2018.11.27 12:00:00

언쟁 벌인 후 한 달간 왕따시켜…피해자, 극단적 선택 생각하기도
法 "따돌림 피해 비춰봤을 때 출석정지 처분 과도치 않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같은 반 학우를 단체 카톡방에서 험담하고, 따돌린 학생에 대한 학교의 출석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씨가 소속 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출석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같은 반 학우인 B씨와 교내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준비하던 중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친구 5명과 함께 B씨를 교실에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이른바 ‘왕따’를 시켰다.

왕따피해를 당하던 B씨는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어머니는 이를 담임선생님께 즉각 알렸다. 담임선생님은 A씨를 비롯한 가해학생들을 불러 왕따를 하지 말것을 당부했지만 A씨는 이에 분개해 같은날 저녁 학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B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같은 왕따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의 폭력행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도 5~10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학교의 출석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어울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팅방에서 B씨를 조롱하고 무시하거나 험담했다”며 “이러한 행동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줘 B씨가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B씨가 먼저 잘못해 따돌렸다고 해도 지속적인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A씨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책임이 무거운 가해자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따돌림으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와 A씨의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출석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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