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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불거진 폐비닐 수거거부 이후 지난 5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1인 당 연간 사용량 414장에 이르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기존에 일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에서 나아가 일회용봉투의 사용 자체가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그간 일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제과점에서는 앞으로 이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세탁소 비닐과 뽁뽁이, 일회용 장갑 등 비닐 제품 5종이 EPR 분담금 납부 대상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EPR 분담금과 재활용업체들을 위한 재활용 지원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90%(장기 재활용목표율)까지 상향, 내년부터 의무율을 조정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 만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