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심사이후 법제처 심사가 남아 있지만 규개위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해서 국가경쟁력을 낮추느냐를 보는 규개위와 달리, 법제처는 정책적 내용이 아니라 법체계상의 위임입법 일탈 등의 문제만 보기 때문이다.
9월 13일 국회 도서관내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이었지만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대한 연내 보편요금제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슷한 상품이 이미 시장(알뜰폰)에 있다는 점과 ▲정부가 통신요금 설계권을 직접 갖는다는 점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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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실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서를 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나, KT나 LG유플러스역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 보편요금제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의견서에서 ▲경제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는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과잉 금지를 적시한 제37조에 위배되는 등 위헌 요소가 존재하고 ▲알뜰폰이나 후발사업자(LG유플러스)의 존립기반 축소로 오히려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것이며 ▲투자 여력 훼손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은 ICT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3사만 반대 의견을 냈고, 알뜰폰이나 유통업계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때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간 협의로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필요하나 통신3사를 압박해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는 건 아니어야 한다”며 “법 개정 사항이니 필요하면 국회에 소위를 구성해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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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과잉금지’여부가 될 전망이다.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기업 경영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권(적자 발생시 국가재원으로 보전받는 공기업과의 차별성)을 침해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이를 설득할 만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이 증명돼야 하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70세로 상향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다. 통신사는 지하철과 달리 국가재원에서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보편요금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본권 역시 법률유보를 통해 제한할 근거가 (헌법에) 있다”며 “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하위 고시에서 ‘분리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 재원과 이통사 재원을 나눠 공시하는 것)’를 명문화하려하자, 단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규제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규개위가 국내 통신 역사상 가장 강한 규제인 ‘보편요금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쟁활성화를 주 업무로 하는 공정위조차 경쟁제한성이 큰 보편요금제에 ‘이견 없음’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정과제인 보편요금제는 규개위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