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뽑기방 수는 2015년 21개, 2016년 863개, 2017년 7월 1968개로 최근 3년간 9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2015년 2개에서 2017년 506개로 약 250배 이상 급증했다. 집계에서 제외된 미등록업소,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들을 포함하면 실제 뽑기방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뽑기방이 우후죽순 증가함에 따라 게임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단속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건, 2017년 8월 545건으로 지난 3년간 40배 이상 증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업주수도 2015년 13명에서 2016년 60명, 2017년 554명으로 증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등급미필 게임물 설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경품종류·지급기준·제공방식 위반, 미허가 영업장 설치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시 업주처벌, 영업장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154개 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영업·폐업 업소 10개소를 제외한 144개 업소 중 관련법률을 위반한 업소는 101개, 70.1%로 확인되었다. 등급미필 23건, 등급분류 위반 20건, 무등록 11건, 사업자준수사항 위반 47건 등이다.
박경미 의원은 “뽑기방 외에도 VR방 등 신종 게임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 업소들이 개·폐업을 하는 바람에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뽑기방 이용이 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뽑기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신종 게임방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