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 30점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결과 H5N8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료채취 지점에서 반경 10km 내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 30km 내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