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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초고령층에 '영상통화 확인' 절차 도입…선제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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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7.23 0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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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상 고객 대상…가입·갱신 시 본인확인 절차 운영
명의도용·투자사기 차단… 미인지 계정 발견 후 거래 제한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본 이미지는 보도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다. (사진=빗썸)
본 이미지는 보도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다. (사진=빗썸)
빗썸은 기존 고객확인 절차에 더해 지난 4월부터 80대 이상 초고령층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며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명의도용, 계정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고령층의 경우 제3자에 의해 계정이 개설되거나 악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80대 이상 회원은 신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주기적인 고객확인 직후 고객센터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고 서비스 이용 의사도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영상통화 결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된다. 만약 영상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 4회까지 연결을 시도한다. 최종 미수신 시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된다. 이후 정상적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차단은 해제된다.

실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초고령 회원 본인이 계정 이용 사실이나 거래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 빗썸은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차단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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