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음 생에도 사랑해”…불법 사채에 세상 등진母, 8장 유서엔

권혜미 기자I 2024.11.06 10:02:52

30대 여성 A씨, 9월 숨진 채 발견
불법 대부업서 빌린 돈 이자 불어나
가족·지인에 연락…괴롭힘 시달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불법 대부업 피해를 겪다가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사망한 30대 여성 A씨와 관련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였던 A씨. 그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며 생활하던 중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A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본격적으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당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연락을 했고,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집 주소까지 포함한 협박 메시지를 하루에 수백 통씩 뿌렸다.

심지어 A씨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일당들은 A씨가 사망한 뒤에도 가족들에 “잘 죽었다”, “(딸)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는 식으로 막말을 했다고 한다.

YTN이 공개한 A씨가 생전 남긴 8장에 걸친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는 6살 딸에 대한 A씨의 애정과 미안함이 담겼다.

더불어 유서에는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과 액수도 적혀있었다.

서울시는 A씨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시는 우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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