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직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