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범에게는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합동단속 기간과 동일하게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진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최소 3일 전에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갖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