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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총 3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약 9개월간 심리해왔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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