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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효성重 루마니아 우발채무,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 되나

이건엄 기자I 2024.05.31 20:27:18

사업 재개 등 고려하면 리스크 규모 제한적
재무건전성 악화 고려하면 일부 부담 가능성
“우려할 수준 아니지만 지속 모니터링 필요”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효성중공업(298040)의 신용등급이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발 우발채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효성중공업이 우발채무에 대한 손실을 일부 반영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지만 녹록지 못한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
31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을 위해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6곳에 빌려준 2778억원의 대여금 중 약 30% 수준인 900억여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SPC 대여금 중 30%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SPC 6곳에 2778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 이후 실적 악화를 겪던 6곳의 SPC는 지난 2018년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효성중공업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됐다.

시장에서는 불투명한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전망을 고려하면 손상차손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일부 사업을 정상화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루마니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효성중공업의 재무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발채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대여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경우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효성중공업은 현금창출력이 지난해 대비 개선되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 기반한 일부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레버리지 관련 지표는 여전히 신용등급 대비 열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효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EBITDA마진율과 EBITDA 대비 차입금 배율은 각각 7.5%, 3.7배로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중공업 평가방법론 기준 A를 유지하고 있다.

EBITDA 마진율은 EBITDA에서 매출을 나눈 것으로 매출 중 감가상각과 세금, 이자 차감 전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다. 차입금을 EBITDA로 나눈 EBITDA 대비 차입금 배율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부채비율과 EBITDA 이자보상비율 301.1%, 3.4배로 각각 BBB, B급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상 적정 부채비율 기준이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효성중공업의 부채비율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발채무 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도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425억원에 불과하다.

EBITDA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상각 전 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지표로 4배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이 설정한 대여금 손상차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재무부담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여금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효성중공업 역시 우발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 원금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추후 현금흐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측을 내놓고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일부는 정상 가동 중이며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원금 등을 고려하면 현금흐름상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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