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에 따르면 해당 센터의 국장인 이모씨는 과거 구조된 동물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이씨는 구조된 동물이 자신을 향해 짖으면 고함을 치거나 동물을 벽이나 책상 아래로 몰아넣고 빗자루나 신문지 등을 말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일반노조 카라지회는 “단체 내에서 일어난 동물 폭행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동물 폭행을 방치한 카라 운영진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밝혔다.
이어 “이씨의 폭력이 수년간 카라에서 이어져 왔던 것은 돌봄담당 활동가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단체의 고충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권한을 전진경 대표 1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시 필요 인력인 돌봄 활동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적절한 견제 시스템을 단체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일반노조가 공개한 내부 고발과 관련해 카라 측은 “해당 활동가는 올해 1월 전 노조 활동가들과 같은 직급인 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최초 위험 상황에서 개를 제압하는 방법에 문제가 제기돼 2016년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지만 이후 지금까지 개들을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고충이나 문제 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주의해도 개들끼리 싸우거나 활동가가 개에게 물리기도 하는데, 무는 개는 입양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중요하다”며 “동물을 제압해 안전을 확보하거나 그 동물이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았다면 진상조사를 거쳐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징계해 교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