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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법원은 이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법인인 해밀톤 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검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 대표 이씨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