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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반려견에게 배변판을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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