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은 위법 행위인데, 자신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령 측은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당 군검사가 박 대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과거 다뤘던 사건들과 달리 채 상병 사건은 조사기록을 전부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로 질문해 “황당했다”며 “이는 (과거 사건 기록도) 전부 다 보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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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병대 측은 전날 공개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대령 예하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은 “사령관이 통화한 건 전 수사단장(박 대령)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데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전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보직 해임 당일 수사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며 “원칙대로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린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도 말해 본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박 대령을 지시사항 위반으로 몰 것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