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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재판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 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공판 절차를 이날 개시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의 검색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침해 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낸 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 이후 20여년 만이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을 제공하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해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자사를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 공유’는 없다고 애플에 통보한 걸 두고 “독점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측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불한 돈은 구글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하는데 대한 보수라고 항변했다. 이어 기본 검색엔진 설정을 위한 입찰에 경쟁사도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도 기본 검색엔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며 자사의 시장 지배력은 경쟁사와의 품질 격차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구글 측 카를 슈미트라인 변호사는 “(법무부 주장은) 소비자가 열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단기적으로 강제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사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반경쟁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ies)를 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조적 조치는 사업 분할·매각 등 기업의 구조적 개편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재판을 두고 빅테크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피해·반경쟁 행위 입증이 관건
션 설리번 아이오와대 교수는 “(미 정부가 승소하려면) 구글이 매우 거대하거나 경쟁업체가 구글에 맞서기 어렵다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며 “반경쟁적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 반독점 소송에선 대개 기업이 소비자 후생을 훼손한 경우, 특히 가격 인상 등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돼야 시정조치 판결이 나왔다. 무료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은 이 부분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다.
10주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 다른 빅테크들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구글 재판 핵심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 관한 법리가 다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라 필립-소여 조지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재판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관한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