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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전수 소방 검사 기간 중 목욕탕에 설치된 위험물 시설(옥내 탱크 저장소 및 지하 탱크 저장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및 제6조(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라 목욕탕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 검사에 합격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물 시설로 허가 받은 목욕탕의 관계인은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점검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및 서장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 기준 유지·관리 여부 등에 대해 소방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을 시 목욕탕의 관계인을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이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부산시 동구의 한 목욕탕 건물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총 23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