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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실공사와의 전쟁'…현대·GS·대우 등 "현장 100% 녹화"

박경훈 기자I 2023.07.20 17:53:20

오세훈 "부실시공 100% 입증 시스템 만들어야"
현대건설, AI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확대
GS건설, 공사금액 관계 없이 전체 현장 기록
대우건설·HDC·코오롱글로벌, 전 과정 촬영 구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실공사와의 전면전이 하루 만에 성과를 내는 모양이다. 주요 건설사들이 오세훈 시장 전날(19일) 요청한 ‘시공 현장 동영상 기록’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등 상위 10대 건설사와 코오롱글로벌 등은 20일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겠다”고 일제히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긴급 점검한 뒤 “부실시공을 100%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촬영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 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시 등)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주요 공정 기록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사 기록 관리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화답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작업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정밀 모니터링 하는 현장 영상 기록 관리를 180여개 국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현대건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건설업 맞춤형으로 학습한 인공지능(AI)이 분석하는 ‘CCTV 영상 분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 중인데 이를 확대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 곳곳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원격으로 연결해 AI가 실시간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감지하게 된다.

GS건설도 향후 공사금액과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지난달부터 일부 현장에 철근 배근, 철골, 파일공사 등 매몰돼 육안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전 단계를 동영상으로 촬영, 자체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2016년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이미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실명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접목해 전국 현장에 도입한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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