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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이들 중 32명으로부터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서울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를 제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30대 남성에게 접근한 뒤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악성코드(APK 파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확보했고, 이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당한 피해자들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4100만원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에서 10~30 대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