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바이러스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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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기간 동안을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과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에 대한 소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아울러 도는 17일부터 26일까지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산란계 농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일제 소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걱정 없이 도민들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성묘객 등의 농장 출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이후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3개 시·도에서 총 30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