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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0~10시 범위) 및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개선되면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불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재래시장이 없는 일부 신도시 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에는 지역주민이 생필품 구매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날 상생협약에 참여한 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규제가 풀리는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업계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유통업계의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돕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는 대구처럼 일요일이 아닌 평일 휴업을 하는 등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지난 7월 국정반영을 위한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당시 투표 중복 등의 문제로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안건을 논의했으나 반발이 크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 결국 합의안을 이끌었다. 규제심판부에서는 상생협약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할 전망이다.
업계는 규제 완화 시 소비자 편익이 강화되고,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배송은 ‘면대면’ 서비스인 게 장점인데 소비자들도 휴일 집에 있을 때 배송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