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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1단계로 실내에서 일괄적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되,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착용 의무화 시설로 명기하자고 제안했다. 동절기 유행이 지나는 2단계에서는 연령별(영유아)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고, 그 다음 재유행이 지나는 3단계에서는 착용 의무화 시설을 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과 관련해 ‘소통’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어느 한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정보와 소통이 미칠 상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정 여부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의무 조정기에 있어 바람직한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제안했다. 이 교수는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 중증 환자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손실 보상 체계를 유지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지정 중증병상의 개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영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