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 MBC는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외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