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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해당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기밀자료를 이용해 제 3자에게 권유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해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