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서울시에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명령' 철회 요청

박경훈 기자I 2021.03.19 16:53:12

서울시, 앞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차별 논란 불거져…英대사 "불공정, 효과적이지 않아"
중수본, 외국인 차별·인권침해 등 발생 우려
서울시, 19일 오전 "방역 취약 요소 상존 때문" 해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수본은 서울시에 이 같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주부터 시행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18일 대사관 공식 SNS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인권위에도 해당 문제를 긴급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다만 “(국내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단 검사명령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미등록 외국인 등으로 인해 실태 파악이 어렵고 검사를 기피하는 등 방역 취약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남양주와 동두천 등 10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동일 생활권 내 서울시에서도 확산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이라며 차별이 아닌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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