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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주부터 시행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18일 대사관 공식 SNS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인권위에도 해당 문제를 긴급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다만 “(국내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단 검사명령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미등록 외국인 등으로 인해 실태 파악이 어렵고 검사를 기피하는 등 방역 취약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남양주와 동두천 등 10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동일 생활권 내 서울시에서도 확산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이라며 차별이 아닌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